환불규정
환불기간 : 개강 전날 100%, 개강 이후 환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규정 참조
필요서류 : 환불 받을 계좌번호 / 환불접수 방문자의 신분증
환불방식 : 환불은 무통장 입금이며, 매월 9일, 19일, 29일 입금(일정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환불시 10원 미만은 절사함
1) 개강일 전일 : (**안내데스크 운영시간 중 접수한 환불에 대해)전액 환불
2) 개강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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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프로그램 |
생활체육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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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의 1/2 경과전 |
잔여기간 환불 |
잔여기간 계산후 총수강료의 10% 수수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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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의 1/2 이후 |
미환불 |
※ 개강일이란 프로그램별로 처음 나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 개강 당일에 환불하시는 것은 개강 이후 환불로 간주합니다.
※ 등록 미달로 인한 폐강 : 전액환불
※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접수환불의 경우 수업시작일 이전 전액 환불의 경우 카드매출 취소로 가능하나, 부분환불(해당월 수강시작 이후)경우
시스템 미구축으로 온라인 환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환불 신청은 본인 계좌확인 및 증빙자료 등의 내용 확인이 필요하여 방문접수만 가능)
※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 분쟁해결 보상기준과 서울시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합니다.
시설 사용료 감면 안내
| 구분 |
할인율 |
제출서류 |
| 청소년 |
성인 |
[국민생활보장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청소년 포함) | 100%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기관제출용)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청소년 자녀 | 100% | 50% (체육시설만해당) | 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류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자 | 100% | 50% (체육시설만해당) | 장애인 복지카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 100% | - |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명서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기재된 자녀수 2명 이상 해당) | 50% | - | 가족관계증명서류 다둥이 행복카드 |
9세이상 ~ 55세 이하 여성 (수중 프로그램만 해당) | 10% | 신분증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재2항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국가유공자감면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 감면규정에 의거 합니다.
※ 2개 이상의 복지 혜택은 하나의 복지혜택만 감면 가능합니다.
※ 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 미비 시 감면 할인 불가 익월 소급적용 불가 합니다.
※ 감면 할인을 못 받았을 시, 수강 월 7일 내로 구비서류 지참 후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환불 및 할인금액 재결제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 : 만 9세~ 만 24세 기준으로 모든 청소년 감면 할인이 청소년 기준 나이에 맞게 적용됩니다
※ 기존 회원 기간에 인터넷 접수 시, 다둥이할인과 가임여성할인 만 적용(구비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불가)
※ 감면 적용 시기 : 해당 대상자 생일 월 다음 달부터 (ex. 2월 생일 → 3월 프로그램부터 가능)
※ 2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시립청소년센터 사용료 감면 표준 지침을 시행하며,
일부 조례 상한가 초과 프로그램의 경우,
조례 상한가를 기준으로 감면 비율이 적용되어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