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환불기간 : 개강 전날 100%, 개강 이후 환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규정 참조
필요서류 : 환불 받을 계좌번호 / 환불접수 방문자의 신분증 
환불방식 : 환불은 무통장 입금이며, 매월 9일, 19일, 29일 입금(일정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환불시 10원 미만은 절사함
1) 개강일 전일 : (**안내데스크 운영시간 중 접수한 환불에 대해)전액 환불
2) 개강일 이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기간의 1/2 경과전
잔여기간 환불
잔여기간 계산후 총수강료의 10% 수수료 공제
수강기간의 1/2 이후
미환불
※ 개강일이란 프로그램별로 처음 나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 개강 당일에 환불하시는 것은 개강 이후 환불로 간주합니다.
※ 등록 미달로 인한 폐강 : 전액환불
※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접수환불의 경우 수업시작일 이전 전액 환불의 경우 카드매출 취소로 가능하나, 부분환불(해당월 수강시작 이후)경우
    시스템 미구축으로 온라인 환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환불 신청은 본인 계좌확인 및 증빙자료 등의 내용 확인이 필요하여 방문접수만 가능)
※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 분쟁해결 보상기준과 서울시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합니다.
시설 사용료 감면 안내
구분 할인율 제출서류
청소년 성인
[국민생활보장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청소년 포함) 
100%-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기관제출용)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청소년 자녀
100%50%
(체육시설만해당)
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자100%50%
(체육시설만해당)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100%-저소득 한부모가정 증명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기재된 자녀수 2명 이상 해당)
50%-가족관계증명서류
다둥이 행복카드
9세이상 ~ 55세 이하 여성
(수중 프로그램만 해당)

           10%        

신분증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재2항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국가유공자감면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 감면규정에 의거 합니다.
※ 2개 이상의 복지 혜택은 하나의 복지혜택만 감면 가능합니다.
※ 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 미비 시 감면 할인 불가 익월 소급적용 불가 합니다.
※ 감면 할인을 못 받았을 시, 수강 월 7일 내로 구비서류 지참 후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환불 및 할인금액 재결제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 : 만 9세~ 만 24세 기준으로 모든 청소년 감면 할인이 청소년 기준 나이에 맞게 적용됩니다
※ 기존 회원 기간에 인터넷 접수 시, 다둥이할인과 가임여성할인 만 적용(구비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불가)
※ 감면 적용 시기 : 해당 대상자 생일 월 다음 달부터 (ex. 2월 생일 → 3월 프로그램부터 가능)
※ 2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시립청소년센터 사용료 감면 표준 지침을 시행하며, 일부 조례 상한가 초과 프로그램의 경우,
조례 상한가를 기준으로 감면 비율이 적용되어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접수취소
신청당일 신청당일이후
현금, 신용카드 취소 가능 환불 규정 적용
※신청 당일 이후에는 계좌환불처리로 진행 중임으로 계좌번호, 접수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데스크 방문